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빠르게 갖추고 합격한 반o현입니다 다녔던 회사에서 여러가지의 마당들 때문에 이직을 부담했고 뭘 어떻게 해야될까를 부담하며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살펴보다가 안전관리자라는것을 알게됐어요 이게 새로생긴 중대재해처벌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는 그게 거의없다는 경우이고 연봉도 엄청 오른다는 말때매 요즘 이 분야가 뜨고있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본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관련 기사와 글들을 읽게되면서 혹한 마음에 무작정 시작을 외쳤고 그렇게 해야되는지부터 살펴봤어요 우선 관리자도 분야가 가득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내게는 건설쪽이 제일 잘 맞을것 같더라구요 그렇기때문에 건설안전관리자를 목적로 폭을 좁혀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산업기사가 있다면 됐죠
이건 시험에 합격을 하게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하시는 라이선스인데 시험을 보려면 자격을 갖춰야됐어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었는데 첫번째로 관련 전공을 배운 전문대학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했죠 두번째는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인데 관련, 유사분야 경력만 인정됐고 마지막은 41학점이상 수료였습니다
대졸이라고 하면 전공검토이 필수적인 요인이였겠지만 전 고등학교 졸업자이라서 따질이유가 없었고 경력동일한 경우에도 일한지는 2년이 넘기는 하셨지만서도 이 분야에 대한 임무를 한게 아니라서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흡족하기위해 또 또 다시 취업이나 학교를 간다면 미니멈 2년이 걸려서 제가 해볼만한건 41점을 채우는것뿐이였죠 그래서 이 점수 채우는 방안을 살펴봤고 대학을 가는것 말고도 국가교육제도를 통해 가능한걸 알게됐죠! 사실 저는 들어본적이 없어서 처음엔 불심을 가장 많이 했는데 알아보니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이면 활용가능한 교육부주관의 합법적인 제도였죠 저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대학공부를 하시는거라 학위를 따서 학력개선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있었어요
정말 좋았던 것중에 하저는 점수를 모으는 방법이다보니까 여러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하시면 그만큼 기간단축이 가능한거였죠 사실 시작과거에 어떤게 좋을까 찾다가 방통대나 사이버대도 살펴봤었는데 시간적으로나 난이도적인 면에서 제 경우에선 교육제도가 제일 낫더라구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41점은 다양한 방편으로모으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강의이 있었는데 대학처럼 출석, 시험, 과제가 있었고 수업자체의 난이도가 수월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였어요 및 자격증을 따는건데 인정되는 학점이 다 다를뿐더러 모든게 다 되는것도 아니고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요했습니다
독학학위제라고 단계별로 시험을 보는것도 있었는데 합격한 과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시는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게 있었지만 고졸학력자이라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 까먹었습니다...ㅎ 저도 간단하게 강의만 왕창듣고 결국려고 했는데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다는게 정해져있어서 수업만으로 최단기간에는 힘들었고 선생님이 권유해준 라이선스를 따서 점수로 인정을 받아 한 학기를 줄이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죠 덕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4개월정도밖에 안걸렸 니다!
아 이건 그냥 참고용인데 필기에 합격을 한 사람은 2년시간 면제가 가능하다네요! 이직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라 제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학업를 많이하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살펴보고도 막막하고 들어본적 없다는 말들에 솔직하게 안될거 같아서 포기하려했어요 다행히 전문가쌤을 잘 만난 덕분에 모르거나 복잡한 부분에 향하여서 친절하게 여러번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며 진행 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분야의 모든걸 혼자하기 힘들땐 도움을 받아보는것 하나의 팁이라는걸 느꼈죠!
제가 하였던 팁이 정답은 아니지만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갖추는걸 단 시기에 수월하게 했기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문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제도 학점은행제. 이 제도를 통해 < 자격증 취득 > <학위취득> <대학교 편입시험> <취업 지원 학력 개선>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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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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